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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8일 안성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2월 21일 연천 산란계 농가를 끝으로 잠잠하던 AI가 11개월 만에 도내에서 발생하면서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조치 후 25만 7000마리의 가축 처분을 신속하게 완료했다. 또 발생농장 인근 10km 내 방역대 가금농가 59곳과 역학관련 34곳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산란계 농가 및 차량·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도는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도내 가금농가 내 바이러스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역 차량(108대)을 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와 철새도래지 인근에 집중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시군 방역전담관 473명을 동원, 1:1 모바일 예찰로 도내 전 가금농장 1026곳에 농장방역 수칙과 의심축 발견 시 조치사항을 지도하고,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한 지도 점검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거점 소독시설 36곳을 운영하고, 산란계 취약 농장 42곳에서는 통제초소를 운영한다. AI 고위험관리지역인 포천시 등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상시 예찰 등도 추진 중이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지금은 AI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있어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 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경기도에서는 AI 12건이 발생해 16 농가, 113만 수를 처분했고 약 6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