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건 모두 시인하면서도
“20년 가까이 지난 일인 만큼
당규 부적격 소급 적용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성희롱·음주운전’ 등의 논란에 휘말린 강위원 당대표 특보가 과거 자신의 범죄 전력과 관련,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부적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위원 특보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당 검증위에) 정무적 판단보다 당헌과 당규에 근거한 판단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 법이 시행되기 전의 일이니 소급 적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강 특보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성희롱 논란으로 2018년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 출마를 단념했다. 당시 성희롱 논란을 해명하다가 ‘2차 가해’ 논란으로 번졌고, 이 사건으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두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지난 8일 검증위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강 특보는 광주 서구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지역구 현역 의원은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현재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입장문에서 강 특보는 지난 2003년 발생한 성희롱 의혹과 2018년 민사소송 건에 대한 해명부터 시작했다.
강 특보는 “성희롱 사건은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돼 형사처벌 받지는 않았다”며 “2003년 진상조사 당시에도 내가 한 행동(포옹과 입맞춤)을 부인한 적은 없고, 행위의 판단과 처분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해소되지 않은 억울함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두 건의 음주운전과 한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에 대해선 “2003년 성희롱 사건의 진상조사 중 자괴감과 모멸감이 뒤섞이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도피했다”며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쳤고, 그 이후 3년은 자신을 버린 시간이었다. 극단적 선택 시도를 포함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1997년 한양대에서 발생한 ‘민간인 치사’ 사건에 대한 억울함도 드러냈다. 해당 사건은 1997년 한총련 5기 출범식을 앞두고 행사장이었던 한양대에서 23살 선반기능공 이석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15시간 동안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한총련 간부들은 이석씨를 몽둥이로 때리고 물고문했다. 이 사건으로 22명이 입건됐지만, 강 특보는 얼마 뒤 의장에 취임했다.
이와 관련, 강 특보는 “치사 사건이 발생한 1997년 6월 나는 경찰들에게 가로막혀 들어가지도 못한 한양대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당시 학생운동 지도부로서 임기 중 발생한 모든 사건의 도의적 책임은 내게 있고, 그로 인해 4년 1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지만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나에게 찾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토로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이유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고 주장했다.
강 특보는 “벅찬 경험과 축적된 지혜를 국가적 가치로 발전시키려 나섰다”며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주권재민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사회 각 분야에서 구현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제7공화국 건설에 매진하고 싶다. 부디 남은 일생 동안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면서 스스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자신의 과거 전력을 모두 시인하면서도,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가 세운 부적격 기준 시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무적 판단보다 당헌·당규에 근거한 판단을 요구했다.
강 특보는 “당 특별당규에 따르면, 부적격 심사기준에 여성폭력방지법 제3조의3에 따른 2차 가해가 있지만, 나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법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됐고, 내 사건은 2018년 2월 27일에 시작되어 ‘2차 가해’라는 법률적 개념이 생기기 전에 발생한 일이다.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의 사건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검증위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해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지금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2005년엔 음주 후 극단적 선택 시도 과정에서, 2006년은 주차된 노인복지관 차량의 이동 요청에 따라 1m 움직여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20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특별당규의 부적격 기준(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적발 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무적 판단보다 당헌과 당규에 근거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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