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유명인들의 헬스 트레이너로 알려진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 등상인들은 강남구청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양치승 등 상인들이 고소한 이유는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개발업체로부터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넘겨받은 강남구청이 입점한 모든 상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한 것 때문이다. 이들은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부동산개발업체 A사도 보증금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양치승을 포함한 상인들은 ‘기부채납한 건물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임대 중인 상가는 퇴거한다’는 강남구청 및 개발업체 간 협약 내용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며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치승은 지난 2018년 A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 건물 지하 1층과 2층에 헬스장을 오픈했다. 매월 수천만 원의 월세를 지불해왔고, 개점 준비를 하면서 리모델링으로 수억 원을 투입했다.
양치승 외 상인들은 2017년부터 2022년 A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물과 인근 건물에 식당, 카페, PC방 등을 운영하며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사가 이 두 건물 관리운영권을 강남구청에 넘겼고, 강남구청은 ‘건물에 상가를 임대할 경우 무상사용기간(20년)이 끝날 때 퇴거하도록 한다’는 약정을 A사와 맺었다. 무상사용 끝난 시점은 지난 2022년 11월이었다.
이후 강남구청은 상인들에게 퇴거를 통보했지만, 퇴거 요구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강남구청은 상인들을 상대로 지난해 7월과 9월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했고, 수천만 원의 변상금을 요구했다.
양치승은 한국경제에 “4년 뒤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애초에 이 건물을 임차하지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강남구청은 이 같은 퇴거 조건이 고지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도 현수막을 걸고 소송까지 제기해 상인들에게 퇴거 압박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