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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몰래 녹음 증거로 못써” 대법 판단 후..주호민 사건 오늘(15일)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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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오늘(15일) 수원지방법원은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여섯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주호민은 자녀 가방에 넣어 몰래 녹취한 파일을 토대로 지난 2022년 9월 자폐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며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과잉대응, 교권 침해 행위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으며 해당 특수교사는 직위해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사건이 알려지자 교육청 차원에서 복직이 허용됐다.

검찰은 A씨가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발언한 것을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반면 A씨 측은 해당 발언이 혼잣말일 뿐 전체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주 군이 잘했을 경우 ‘옳지’라고 격려도 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5차 공판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B씨는 부서 팀장과 본인, 주무관 등 3명이 이 사건 관련해 아동학대 사례회의를 진행, 그 결과 ‘A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도출했다고 했다. 4시간 녹취록을 전부 들은 것이냐는 물음엔 “(문제의) 내용이 녹음된 5분 정도의 녹취록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다른 사례를 통해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수집한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에 주호민 사건을 비롯한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와 과연 재판이 어떤 결론으로 날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주호민 아들의 경우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popnews@heraldcorp.com

CP-2023-0088@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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