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기간 보험료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을 이달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 상생의 일환으로 민생안정특약 출시 일정을 당초 4월에서 앞당겼다.
미래에셋생명은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 ‘민생안정특약’을 부가했다. 동 특약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성 특약으로 유지된다.
해당 건강보험 상품 계약자는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다.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정상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신청횟수는 계약자별 보험기간 중 1회 한이다.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은 납입 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납입면제, 소멸, 보험사고 등 발생 시 납입 유예 혜택은 보험료만큼 일시납입이나 상계 처리가 되는 등 주의할 점도 있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 본부장는 “이번에 출시하는 ‘민생안정특약’이 다소 생소할 수 있으니, 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1.1.1(1년이후, 1년간, 1회한)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동업사와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