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패스트푸드 대기업들이 아동 노동법 위반의 ‘온상지’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코로나19 당시 빠져나간 노동력을 아동으로 채우려는 데다 이를 단속할 국가 인력까지 부족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맥도날드는 아동 노동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브랜드 중 하나로 지목됐다.
14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미 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미국에서 적발된 아동 노동법 위반 사례의 4분의 3 이상이 식품 서비스 업계에서 나왔다.
이 기간 미국에서는 연방 아동 노동법을 위반한 18세 미만 청소년이 최소 4700명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3500명 이상이 외식업 종사자였다.
미국에서는 14세 미만 취업이 불가하며 14세∼15세는 오후 7시를 넘겨 일할 수 없다. 18세 이하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위험한 장비를 조작하는 것도 금지된다.
WP는 특히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수천 명에게 불법 야근과 장기간 근무를 지시한 것은 물론 일부 기업은 13세 이하 아동까지 고용했다. 14∼15세 피고용인에게 튀김기 등 위험한 장비를 다루게 해 2명이 화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이 가운데 맥도널드는 2020년 이후 매장 100곳당 위반 사례 평균 15건 적발로 아동 노동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브랜드 중 하나로 지목됐다.
웬디스, 데어리 퀸, 리틀 시저스, 잭스비 등 기타 패스트푸드 체인점도 2020년 이래 매장 1개당 아동 노동법 위반 건수가 업계 최고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패스트푸드 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생긴 인력 공백을 채우려 미성년 아동 고용을 활성화한 결과라고 WP는 진단했다.
앞서 코로나19 기간 미국에서는 노동자 수백만 명이 대면 업무가 주를 이루는 데다 보수까지 적은 편인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을 떠나 이직했다.
아동 노동법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한 벌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미성년자 고용을 촉발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 피고용인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지 않은 경우 이들을 채용한 고용주에게 미성년자 1인당 최대 벌금 1만5천138달러(약 2천만 원)를 부과한다.
이는 대기업의 법 위반을 방지할 만큼 높은 금액은 아니라고 미 노동부는 지적했다.
이런 현실에 비해 아동 노동법 위반을 단속할 국가 인력이 적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미국에서 아동 노동법 집행을 담당하는 연방 수사관 수는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WP는 전했다.
미 노동부 소속 제시카 루만은 노동부 단속 데이터가 “아동 노동과 관련한 포괄적 그림을 제공하지는 못한다”면서 “실제 위반 건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