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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테리어나 임대료, 금품 등 병원에 불법지원금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병원·약국가에 관례처럼 만연했던 불법지원금 행위가 줄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정부는 관련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