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안마도 사슴 피해와 관련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의 의견표명을 결정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16일 밝혔다.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방치된 사슴들. [권익위 제공]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40년 가까이 야생화된 수백 마리의 사슴으로 생태계가 훼손되고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는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 사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면서 농립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이에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16일 발표했다.
앞서 영광군과 주민들은 지난해 7월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로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묘역 등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과거 안마도에는 사슴이 살지 않았는데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유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4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사슴들은 수백 마리로 늘어났지만 현재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수백 마리의 사슴들로 인해 안마도는 물론 인근 섬 산림과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한 형편이다.
먹을거리가 부족한 겨울철에는 사슴들이 나무껍질을 벗겨 먹는가 하면 민가까지 내려와 농작물을 훼손하기도 한다.
특히 사슴은 빠르고 웬만한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 포획이 어려운데다 헤엄까지 쳐 인근 섬으로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농식품부와 환경부와 함께 안마도를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무단 유기된 가축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
권익위는 의결서를 통해 환경부에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지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했다.
법정관리대상 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유해야생동물이나 야생화된 동물,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생태교란 생물이나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등을 말한다.
권익위는 농식품부에는 유사사례 재발방치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도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 영광군에는 안마도 사슴을 안전하게 섬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전염병 유무에 따라 후속조치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안마도 사슴 피해와 관련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의 의견표명을 결정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16일 밝혔다.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방치된 사슴들. [권익위 제공] |
권익위가 4645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국민의견수렴에서는 안마도와 같이 고립된 일부 지역에서 야생화된 가축이 피해를 끼칠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유해야생동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72.8%가 찬성했다.
또 ‘축산법’의 가축 무단 방치자에 대한 처벌을 ‘동물보호법’보다 강화해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83.4%가 동의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안마도 사슴 사안은 관계기관간 입장차이로 장기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민원을 계기로 체계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처간, 지자체간 입장 차이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을 발굴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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