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학원, 캐디 등 현황 신고필요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내달 13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 교습자, 골프장 경기보조자(캐디) 등이다.
국세청은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지난해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
국세청은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한 신고 유의 사항과 업종별 제출 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ARS 전화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명세와 매입자료 등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올해는 골프장 경기보조자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신고 경험이 부족한 골프장 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내한다.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해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수입이 없는 납세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홈택스·손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 신고 편의를 도모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는 지난해 귀속부터 적용하는 개정내용을 확인해 신고하시기 바란다”며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인상했고,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2.9%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