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고 가입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ISA 납입·비과세 한도 높인다
이날 토론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대폭적인 세제 지원이다.
통상 주식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세금은 양도세, 거래세, 배당·이자소득세 등 크게 3가지다.
정부는 이 중 양도세인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겨 폐지를 추진한다.
배당·이자소득세는 ISA 세제 지원을 강화해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무게를 뒀다.
일례로 현재 ISA 계좌를 이용해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1년에 최대 200만 원에 해당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정부는 이 비과세 한도를 지금보다 2.5배로 늘린 연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납입 한도도 현행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국내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 상품을 별도 신설해 ISA 가입이 불가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다만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없이 14%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했던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한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지난 2020년 0.25%에서 올해 0.18%까지 낮아졌다. 내년에는 0.15%로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전자주총 도입, 배당 절차도 개선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사가 회사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실제 기업의 주인인 주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쪼개기 물적 분할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뿐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주주라도 물적 분할을 반대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배당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배당 절차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공매도 근절에도 나선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도입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은행권 40만 명에 이자 환급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도 신속하게 덜어준다.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약 187만 명에게 총 1조 6000억 원의 수준의 이자 환급을 2월부터 개시해 3월까지 진행하고, 비은행권(신협·새마을금고·수협·저축은행·카드사 등)은 약 40만 명에게 3000억 원을 3월 말부터 돌려준다.
이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서비스가 개시된 데 이어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에도 서비스가 시작된다. 개시 후 4일이 지난 주담대의 경우 5700명(약 1조 원)이 갈아타기 신청한 상태이다.
민간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모든 서민금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종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을 통해 본인에게 딱 맞는 최적의 상품을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한 번에 복합상담도 받을 수 있다.
◆연체금액 다 갚으면 신용사면
또 최대 290만 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서민·소상공인 등이 신용평가 불이익이나 금융거래 제한 등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해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오는 10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관행이 제한된다.
금융위와 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자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약 26만 명에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하고, 서민금융 이용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약 20만 명에 대해서도 재기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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