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서울시, 재개발 입안동의율 50%로 완화…고도지구 전면개편

조회수  

test 테스트

동의요건 3분의 2→2분의 1 이상으로…사업 반대시 재검토·취소 기준 마련

고도규제 30년만에 합리적관리 완화…남산·북한산·경복궁 주변 최고 45m

서울시, 재개발 입안동의율 50%로 완화…고도지구 전면개편
서울시, 재개발 입안동의율 50%로 완화…고도지구 전면개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청

[촬영 이도흔]

이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단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려 당초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이 신설됐는데, 이 기준은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수정안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세워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또 민간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공공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

이로써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된다. 단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을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 시행일 전날까지 입안을 제안한 구역은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신속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길이 열렸다”며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고도지구 지정현황
서울시 고도지구 지정현황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남산, 북한산,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도 약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규제로 인식돼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지난해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심의 안건은 지난해 발표한 구상안에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 주변 고도지구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높이 기준 완화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추가 완화 때는 경관 보호를 위해 지구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가이드라인에는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사당,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의 높이 기준을 추가 완화한다. 다만 의사당 주변은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의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다음 달에 하고 상반기 내 결정할 방침이다.

kihun@yna.co.kr

CP-2022-0025@fastviewkorea.com

댓글0

300

댓글0

[구JP/2] 랭킹 뉴스

  • “출시한지 1년도 안됐는데..” 싼타페 2세대 PHEV 수준에 아빠들 ‘난리’
  • LS이모빌리티솔루션 멕시코에 전기차 부품 공장…2030년 1조 매출 목표
  • KAIST, ‘생성 AI와 헬스케어의 미래’ 워크숍 개최
  • 동아일보, 한동훈 향해 “정치 신인이 나쁜 것부터 배웠다”
  • 애플,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프로’ 출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 “진짜 나온다고?!” 제네시스 전기 스포츠카, 엑스 컨버터블 출시!!

최신 뉴스

  • 130年ぶりの異常事態!富士山が11月に雪なし
  • 愛子さま、大学卒業後の新たな挑戦!皇女としての役割とは?
  • バイデン、最後の50日で恩赦を連発する可能性大!
  • 戦争の傷跡を乗り越えたドレスデンの美しさ
  • 新春の学習チャンス!ギャラリア百貨店センターシティで新しい趣味を見つけよう 안녕하세요
  • 「 」に出演する8人の占い師たち、そのユニークな魅力とは?一挙公開!

함께 볼만한 뉴스

금주BEST인기글

지금 뜨는 뉴스

[구JP/2] 랭킹 뉴스

  • “출시한지 1년도 안됐는데..” 싼타페 2세대 PHEV 수준에 아빠들 ‘난리’
  • LS이모빌리티솔루션 멕시코에 전기차 부품 공장…2030년 1조 매출 목표
  • KAIST, ‘생성 AI와 헬스케어의 미래’ 워크숍 개최
  • 동아일보, 한동훈 향해 “정치 신인이 나쁜 것부터 배웠다”
  • 애플,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프로’ 출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 “진짜 나온다고?!” 제네시스 전기 스포츠카, 엑스 컨버터블 출시!!

함께 볼만한 뉴스

금주BEST인기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