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내수 확대와 산업 고도화 수요에 맞춰 주요 수입품에 저관세를 부과한다.
20일 코트라 ‘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2024년 중국 수입 관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 수출입 세칙 세목 수는 8957개로 전년 대비 9개 증가했다.
장식원지와 식물성 단백질이 추가됐다. 또 이산화티타늄, 비합급강판압연재, 철도용·궤도용 기관차 부품 등의 HS코드를 조정하고 구체화해 세목에 추가했다. 무선전화기의 명칭을 ‘스마트폰 및 기타 무선전화기’로 수정하는 등의 조정도 이뤄졌다.
중국이 최혜국 세율(MFN)보다 낮은 잠정 수입 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총 1010개다. 산업 고도화 수요에 맞춰 △자원형 제품 △의약품 및 원료 △첨단 제조 설비 및 부품 △임플란트 등 의료기기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농수산식품·기저귀·스키용품·샴푸 등 소비 수요가 왕성한 소비재도 포함됐다.
중국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8개월간 석탄을 무관세로 수입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석탄에 대해 3~6%의 MFN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중국의 주요 석탄 수입 대상국인 호주와 인도네시아산 석탄은 협정(FTA) 세율에 따라 0%를 적용할 수 있어 중국의 에너지 수입에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30개국의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한다. 작년 6월 2일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필리핀에서 발효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RCEP는 15개 참여국에서 전면 시행됐다.
코트라는 “리오프닝 이후 중국 경제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도 중국 정부는 내수 확대와 산업 고도화 수요에 맞춰 첨단 설비·부품, 소비 수요가 왕성한 소비재와 의약품, 탄소중립 전환 관련 품목과 자원형 제품에 대해 저관세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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