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6분 사건 발생 4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19일 “그동안 수사한 결과와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 등을 종합해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나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인명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사고로 시민 158명이 사망하고, 312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모두 4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류미진 전 경정도 추가 기소
검찰이 이날 재판에 넘긴 사람은 김 청장을 포함해 총 5명이다. 사건 당일 당직 간부로서 자리를 비우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경정)과 같은 날 당직 근무자였던 정 모씨(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등이 김 청장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를 적용받았다.
검찰은 박성민 서울경찰청 전 정보부장을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 부장은 참사 직후 서울경찰청 정보부 내 경찰관들에게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 파일 1건을 삭제하게 한 혐의다. 박 부장은 앞서 지난 2022년 11월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사건 관련 자료 4개를 삭제 지시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와 사고 상황 인지 시점을 허위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를 요청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도 지원 요청을 지시했고 그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특수본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넘긴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같은 소방서 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최상의 구조결과 낳지 못했지만…”
검찰은 “최 전 소장과 소방팀장의 경우 최상의 구조결과를 낳지는 못했지만 사고 발생을 인식한 직후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해 7분만에 구조에 착수한 점, 실제 출동 지령을 받은 소방차량 대수도 재난업무가이드 기준을 충족한 점,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구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정보과장 역시 관내에서 범죄·사고 등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일반적 주의의무는 있지만, 정보과장이 핼러윈데이 인파운집 대응 부서로 지정되거나,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어 구체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4일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을 내리고 김 청장 등에 대한 처분을 물었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다앙햔 의견을 경청하고 숙의를 거치겠다는 취지였다.
지난 15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에서 김 청장에 대해서는 위원 15명 중 9대 6 의견으로 기소 권고 결정이 나왔다. 최 전 소장에 대해서는 1대 14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했다.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현재까지 기소돼 재판을 받거나 앞두고 있는 사람은 김 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총 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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