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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서 “검찰, 불리한 내용만 공소장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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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측 “무죄주장 대신해서 안했으면…李와 마주한 재판 두렵다”

李 “백현동 사건서도 유리한 내용 제외”…검찰 “사실과 달라”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첫 재판 출석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첫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2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따 공소장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약 16분간 이어졌다.

이 대표는 “녹취록을 보면 제가 김진성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 있는 대로 얘기하라, 기억을 되살려봐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12번인가 반복한다”며 “검찰은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공소장에서 빼 왜곡했다”고 말했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실제 기억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하는 대화 내용이 녹취록에 있는데도 검찰이 의도적으로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김씨가 과거 김 전 시장을 대리해 저를 고소한 일로 제가 구속됐었고, 저로 인해 김병량 시장이 낙선하고 김씨도 그와 무관치 않게 구속돼 처벌받았다”며 “김씨와 저는 일종의 애증 관계이자 위험한 관계로,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에서 ‘김씨가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무죄 취지 주장을 대신 해주고 있는데, 더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는 아직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피고인과 마주해 재판받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한다”며 “재판받는 동안 이재명 피고인의 퇴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이 대표와 김씨의 변론을 분리해 재판을 따로 진행키로 했다.

법정 향하는 이재명
법정 향하는 이재명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2 jieunlee@yna.co.kr

이 대표는 별도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숨겼다는 취지로 주장해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는 “김씨와 제가 2018년 말 나눈 통화 녹취록을 보면, 2012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연락한 상황으로 제가 김인섭 씨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 나온다”라며 “김씨가 이에 한국식품연구원을 언급하며 김인섭 씨가 재판받고 있다고 얘기해준다”고 설명했다.

김인섭 씨는 백현동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에 로비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만약 검찰이 조사 당시 이 녹취록을 제시했다면 저는 ‘이것 봐라, 2018년 12월까지 이재명은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나’라고 반론했을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 배임 사건에도 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뺐다고 본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제출할 의무가 있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에 사실과 다른 게 너무 많다”며 “이 대표가 김씨의 딸이 결혼할 때 축의금을 보내고, 문자나 통화 내역이 다 있는데 왜 관계가 6년간 단절됐다고 뜬금없이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또 이 대표가 김씨에게 김인섭 씨의 안부를 묻는 내용의 녹취록도 관련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younglee@yna.co.kr

CP-2022-0025@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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