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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꼭 돼야…영세기업 존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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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왼쪽 세번째부터) 경총 상근부회장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그외 경제 6단체 대표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우 기자]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목적은 기업 경영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얘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 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경우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3일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동근(오른쪽 첫 번째) 경총 상근부회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연사로 나선 홍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감소하지 않고 증가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6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고금리와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영세기업을 존속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고, 그 결과는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조건 처벌만 과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잘못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성명문을 발표한 이동근 경총 부회장도 “정치권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도 법안의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갖고 있는 불명확한 내용과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재해예방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과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컨설팀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회적으로 많은 의견이 나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관련한 반론도 나왔다. 이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까지 단 나흘이 남은 상황에서 유예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눠도 모자랄 상황에서 야권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고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추가로 청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을 건드는 것인데,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까지 나흘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두 가지를 엮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이 부회장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그동안 12건의 기소와 시정 1건이 있었지만, 중대재해는 전혀 줄지 않았다”면서 “대기업은 안전 예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아예 기업경영을 못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계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50인 미만 사업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중기중앙회 등 산별단체를 중심으로 확대 적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 안건에 오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유예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가 1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함에 따라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CP-2023-008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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