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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땅속 문화유산 보존할 때 드는 비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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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주변 개발 시 규제 처리 절차 간소화…40일 이상→10일

아산 대흥리에서 선사유적공원으로 이전 보존한 사례
아산 대흥리에서 선사유적공원으로 이전 보존한 사례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내년부터 건물이나 땅 아래에 묻힌 문화유산을 보존할 때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발굴 조사를 하다 중요한 문화유산이 발견돼 건설 공사가 완전히 무산됐을 때만 국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사들여 매장된 유산을 보호·관리해왔다.

일부만 현지에 그대로 보존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길 때는 사업 시행사가 보존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매장유산을 현지에서 보존하거나 이전해 보존 조치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유구(遺構·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자취)를 보호하기 위한 흙을 추가로 쌓거나 안내판·전시물 제작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향후 시행령에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정한 뒤, 2025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해 매장유산 보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재청
문화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문화재청은 국보, 보물, 사적을 비롯한 국가유산(문화재) 주변 지역에서 개발 공사를 진행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은 그간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이원화돼 있던 규제 관련 절차를 통합했다.

이에 따라 매장된 문화유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존에 영향을 줄지 검토하는 절차가 간소화해 처리 기간이 최소 40일 이상에서 최소 10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더라도 처리 기간은 100일에서 40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은 하위 법령을 제정한 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yes@yna.co.kr

CP-2022-0025@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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