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지난 주말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법안 적용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새롭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기업 점검에 나섰다.
우선 노동부는 새롭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중소 영세기업들이 안전 상태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전국 83만7000여개소에 달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기업들이 신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진단을 원하는 누구나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등 10개 핵심항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또한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지도 및 재정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지난 주말부터 잇따른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안 관련 안내를 진행했다
이날 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소규모 업장 대표들과 면담하고, 인근 상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음식점은 건설·제조업보다는 재해 사례가 많지 않지만 중대재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며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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