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가 31일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른 혐의들은 대부분 인정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 핵심은 2020년 4월3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범죄정보기획관실, 일명 범정) 소속이던 손준성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등과 관련,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을 사주했느냐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당시 ‘윤석열 검찰’의 총선 개입 사건으로 번지면서 파장이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김웅 후보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행위를 선거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2022년 5월 손준성 검사를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으며 그해 10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되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손준성 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공수처는 재판에서 “이 사건은 대검 감찰부장의 소위 채널A 사건 의혹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및 MBC 제보자 조사 등 감찰 지시가 임박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이른바 검언유착이라고 불리는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관계자의 유착 의혹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으로부터 발단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MBC 제보자의 과거 전과, 정치적 성향을 통해 제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채널A 사건을 검찰에 대한 의도적 공격 행위로 간주해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무마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웅에게 고발장을 전달해 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도달한 이상 그 자체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무엇보다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직무를 망각하고 검찰총장, 가족 등에 대한 비위와 본인에 대한 감찰 및 수사 무마 등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이는 검찰권 행사와 수사 정보 수집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조하며 손 검사에게 징역 5년을 요구했다.
반면 손준성 검사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수처 기소는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수사의 결과”라며 “피고인은 고발장 및 첨부 자료의 작성, 전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고발장은 선거 전에 접수되지 않았고 공직선거법 조항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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