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1일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법원이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낸 직후 브리핑을 열어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며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기소유예보단 무겁고 집행유예보단 가벼운 처벌이다.
임 교육감은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호민이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쪽과 특수교사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게 맞는다는 주장이 맞서며 논란이 일었다.
재판 과정에서 주호민 아들과 A 씨의 대화를 담은 녹취가 공개됐다. A 씨가 주호민 아들에게 “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기소만으로 직위해제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교사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다른 특수 아동이나 학부모분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지난해 8월 1일 자로 A씨를 복직시킨 바 있다.
임 교육감은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특수교육은 지속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교육 현장이 처한 어려움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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