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차량 앞·뒤 번호판을 동시에 찍을 수 있는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가 석 달간 2000여건의 교통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경기도 4곳에서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총 2018건의 과속·신호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해당 장비가 설치된 지점은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교 보호구역)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교 보호구역) △구리시 인창동 663(구지초교 보호구역)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과속이 1849건(사륜차 1698건, 이륜차 151건), 신호위반이 169건(사륜차 163건, 이륜차 6건)이었다.
경찰은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이 종료 후 이달부터 4개 지점에서 정식 단속을 시작했으며 지난 12일까지 과속 399건(사륜차 321건, 이륜차 78건), 신호위반 116건(사륜차 113건, 이륜차 3건)의 교통 법규 위반이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방향 단속 장비 운용 결과 이륜차 사고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청에 보냈다”며 “자치단체와 협업해 지역별로 구체적인 단속 장비 설치 대수와 지점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방식으로,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