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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계삼 경기도 주택실장은 14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씨 일가 전세사기와 관련, 가담여부가 의심되는 수원지역 공인중개사 28곳에 대한 수사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에 대한 수사 결과,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범죄 혐의가 짙은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뒤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는 총 380건에 대해 약 2억 9000만 원이었다.
주요 사례를 들여다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가령 80만 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라면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 원에 많게는 500만 원까지 초과 수수료를 받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000만 원보다 2배 많은 1억 6000만 원을 챙겼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 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고 도는 전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