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 운전자가 경찰이 쏜 실탄으로 검거됐다.
28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난폭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를 받는 김모(59)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18분경 광주 북구 일곡동 한 교차로에서 전북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나들목(IC)까지 약 90여㎞ 거리를 난폭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신호를 어기고 인도를 넘나드는 등 차량을 막무가내로 몰다가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경찰로부터 차량을 세우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김씨는 멈추지 않고 서해안 고속도로 방면으로 달아났다.
약 47분간의 광란의 질주 속에서 김씨는 두 번의 차량 접촉사고를 냈다. 추격하던 경찰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전북 서김제 IC 부근에서 김씨의 차량 바퀴에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발포했다.
김씨의 도주극은 이날 오전 10시 5분쯤 경찰에 체포되며 막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김씨는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다”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상습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김씨는 운전면허 취소 예정이며,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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