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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반장 1958’ 불심검문 당해 경찰서 간다고? 이러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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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수사반장 1958’ 주인공 박영한(이제훈 분)의 모습./=드라마 ‘수사반장 1958’ 네이버TV 영상 캡쳐.
드라마 ‘수사반장 1958’ 주인공 박영한(이제훈 분)의 모습./=드라마 ‘수사반장 1958’ 네이버TV 영상 캡쳐.

경찰관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해 멈춰 세우고 질문을 하는 것을 불심검문이라고 한다. 불심검문에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관이 먼저 신분을 제시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적법하게 이뤄진 불심검문이라 하더라도 불심검문에는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하지 않는 경우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

‘수사반장 1958’은 최근 시작한 MBC 금토 드라마입니다. 1971년 방송됐던 장수 프로그램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의 프리퀄(선행하는 사건을 담은 속편)인데요. 과거 수사반장은 배우 최불암이 출연한 국민 드라마로 많은 시청자들을 웃고 울렸던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는 제목처럼 1958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남경찰서에서 주인공인 박영한(이제훈 분) 형사가 동료들과 팀을 이뤄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극 중에서 주인공인 박영한은 과거 박영한 형사(최불암 분)의 손자로 등장합니다. 프리퀄임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죠.

이 드라마에서는 폭발물을 숨겨 가지고 다니던 미국인이 검문에 걸려 다이너마이트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상한 사람을 불러 세워 질문하는 것을 불심검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불심검문, 어떻게 해야 적법한 것일까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폭발물 숨겨 다니던 미국인 발견한 불심검문

박영한의 동료가 될 인물인 서호정. 그는 명문 한주대 학생으로 경찰이 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경찰에 대해 권력의 머슴일 뿐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서호정은 결국 자신의 의지대로 유학 대신 경찰을 선택했습니다. 한주대 학생으로 우수한 성적을 자랑하던 서호정은 특채로 무사히 경찰이 됩니다.
 
김상순과 조경환과 함께 있던 박영한. 다른 팀원을 또 물색해야 하는데요. 한주대 나온 인재라며 소개된 서호정을 보게 됩니다. 마침 경찰서에 미국인이 다이너마이트를 가방에 숨겨 다니다 검문에 걸린 사건이 들어옵니다. 서호정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인재로 미군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첫 임무를 맡은 이 자리에서 서호정은 사고를 칩니다. 미국인을 조사하면서 다이너마이트를 왜 가지고 다니냐고 묻지만 상대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려고 척 연기하던 미국인은 그 불로 폭발물을 터뜨리고 도망갑니다. 이 사건으로 서호정이 모든 일의 책임을 지고 구두를 닦는 험한 심부름을 계속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죠. 박영한은 영어가 필요한 다른 사건에 서호정을 데리고 출동하고, 여기서 서호정은 큰 공을 세웁니다. 이를 본 박영한은 마지막 팀원으로 지략가 서호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수사반장 1958의 주인공 형사 박영한의 팀이 완성됩니다. 이제 앞으로 드라마가 진행되며 이 팀이 활약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드라마 ‘수사반장 1958’ 주인공 박영한(이제훈 분)의 모습./=드라마 ‘수사반장 1958’ 네이버TV 영상 캡쳐.
드라마 ‘수사반장 1958’ 주인공 박영한(이제훈 분)의 모습./=드라마 ‘수사반장 1958’ 네이버TV 영상 캡쳐.
◇적법한 불심검문이 되려면

극 중에서 마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불심검문 덕분입니다. 불심검문이란 경찰이 사람을 세워놓고 질문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영장 등 선행되는 법적 절차가 없더라도 경찰관이 불시에 지나가는 사람을 세워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심검문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적법한 것일까요? 불심검문이라는 단어 자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돼 있는 용어입니다. 경찰관이 길을 돌아다니다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질문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정해진 법 테두리 내에서 불심검문이 진행돼야 합니다.
 
경찰관이 수상한 행동 또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불심검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찰관은 그 수상한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상한 사람에는 이미 저질러진 범죄나 그런 범죄에 대한 사실을 알 것 같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질문을 할 때는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불심검문을 위해 경찰이 수상한 사람에 대해 질문을 할 때 함께 경찰서에 가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장소를 바꾸는 건데요. 하지만 아무 때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상한 사람을 정지시킨 곳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라면 경찰서로 동행하자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꼭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동행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가지 않아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답하기 싫은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관은 질문이나 동행 요구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의 입장에선 이 사람이 경찰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고 어디로 가게 되는지 장소를 설명해 줘야 합니다. 동행하게 되더라도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행을 하게 되면 경찰관 측에서는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또는 동행을 하게 된 사람이 즉시 주변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드라마 ‘수사반장 1958’ 주인공 박영한(이제훈 분)의 모습./=드라마 ‘수사반장 1958’ 네이버TV 영상 캡쳐.
드라마 ‘수사반장 1958’ 주인공 박영한(이제훈 분)의 모습./=드라마 ‘수사반장 1958’ 네이버TV 영상 캡쳐.
◇불심검문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길을 가는데 경찰이 불러세우고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며 경찰서로 동행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물론 잘못한 일이 없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위에서도 계속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이야기 했는데요. 불심검문을 당할 때 그 질문에 꼭 답하거나, 경찰서에 동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먼저 신분증을 확인하고 상대가 경찰관인 것이 확실한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상대가 신분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질문을 들어보고 대답하고 싶은 만큼 대답해주면 되겠죠. 모른다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경찰의 조사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라도 대답해주고 싶지 않다면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심검문은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까지 이뤄져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불심검문으로 많은 사건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네이버법률의 법률씬스틸러였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송민경 에디터

CP-2022-0210@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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