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소생활비는 개인 기준 월 124만3000원, 부부 기준 월 198만원으로 나타났다. 적정생활비는 개인 기준 177만3000원, 부부 기준 277만원이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후소득 부족분 산출을 위해 공적연금 수급액과 최소 및 적정 필요 노후생활비 수준을 비교했다.
우선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평균 수급액은 22만1000원, 국민연금은 36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열악한 수준의 기초·국민연금 수급액과 달리,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수급 노인의 평균 수급액은 203만원에 달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액의 5.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기초, 국민, 특수직역 등 전체 공적연금제도 수급 노인 기준 노후소득 부족분은 최소생활비 대비 69만8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122만9000원 정도의 노후소득이 부족했다.
이어 공적연금제도 직역별로 분리해서 노후소득 부족분을 산출한 결과, 기초‧국민연금 수급 노인은 최소생활비 대비 84만5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137만6000원 정도의 노후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부족분을 살펴본 결과, 최소생활비 대비 78만7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25만7000원 정도의 노후소득 잉여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9년 기준 각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이 17.4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26.1년에 달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약 9년가량 길다.
보험료율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은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2배에 달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