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의 보석 청구가 인용됐다.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김씨는 약 160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소환시 정해진 일시, 장소, 출석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미리 법원 신고해야 한다”며 “수사과정 참고인과 이 사건 증인, 기타 관련자, 위증관련자와 통화, 문자, 연락,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 접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변호인은 보석심문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호소했다. 김씨 역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집에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유씨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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