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틱톡 금지령을 내린 미국 정부가 해당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건과 관련해, 중국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태도가 비판받고 있다.
8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틱톡은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소송을 내고 지난달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일명 ‘틱톡 금지법안’이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틱톡 금지법에 따르면 틱톡은 내년 1월 19일까지 270일 내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해야 한다.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90일 기한 연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간 내 판매자를 찾지 못하면 틱톡은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영구 퇴출 된다.
틱톡은 소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의회가 하나의 플랫폼을 영구적·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전 세계 10억명의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플랫폼에 모든 미국인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 기업인 틱톡의 이런 주장은 글로벌 플랫폼, 앱 등과 담을 쌓고 지내는 중국 정부 태도 때문에 ‘아전인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애용하는 여러 플랫폼의 중국 유입을 차단하고 있어서다.
현재 중국 정부는 구글은 물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넷플릭스, 위키피디아, 주요 외신 사이트 등 접속을 막고 있다. 중국 공산당에 불리한 ‘외부 정보’가 유입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유튜브만 해도 매달 20억명 이상이 로그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틱톡이 주장한 틱톡 이용자(10억명)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기준에서 틱톡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중국은 ‘만리방화벽(Great Wall)’이라 불리는 인터넷 감시 시스템을 통해 접속을 막는다. 중국인들은 불법적인 경로로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8억2900명(2018년 기준) 중 불법으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는 사람이 1억4000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유료 드라마를 불법으로 보고 온라인상에 품평을 대놓고 남길 수 있는 배경이다.
미국이 틱톡 미국 사업을 매각하라는 명분이 된 “중국계 서비스인 틱톡이 미국 사용자 정보를 수집해 언제든 중국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중국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 없다. 실제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에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중국 정부가 틱톡에 요구하면 틱톡에 쌓인 미국 사용자 정보가 고스란히 중국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한국은 이번 소송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온전히 예외는 아니다. 한국에서는 중국 대표 포털 바이두를 비롯해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공영방송 CCTV 등을 모두 접속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 네이버조차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은 한국에서 수월하지만, 카카오톡은 막혀 있다.
틱톡의 미국 정부 고소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중국 기업이 중국 정부에 맞서서 무슨 수로 개인 정보를 지킬 거냐” “중국은 꼭 본인들이 불리할 때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더라” “수정헌법 1조는 미국의 정체성이어서 틱톡이 어부지리로 이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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