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뿐만 아니라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갑자기 소변을 보는 등 추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정도 중하진 않아… 피해 회복 노력도 없어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여러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전반적인 범행 태양이 불량하다”며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는 범행 9개월 전에도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를 양형에 고려한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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