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검사와 피고인 측의 28일(현지 시각) 최후변론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후변론은 재판 과정에서 제시됐던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토대로 각자의 주장을 재강조하는 자리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앞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에 28일까지 최후변론을 준비하라고 알렸다. 최후 변론에는 새로운 증인을 부를 수 없다. 최후변론이 끝나면 머천 판사가 배심원단을 상대로 직접 이번 사건의 쟁점과 적용 법률 등을 쉽게 풀어 설명해 주는 배심원 ‘설시’(說示·Instructions)를 할 예정이다. 이후 배심원단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심리에 착수한다. 혐의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내려지려면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결정이 필요하다.
앞서 머천 판사는 심리가 29일에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놓으면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고, 재판 과정은 마무리된다.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달 22일부터 4주 넘게 20명이 넘는 증인의 진술을 청취해 왔다.
해당 재판은 트럼프가 기소된 형사재판 4건 가운데 유일하게 11월 대통령 선거 전에 열리기 때문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었다. 포르노 배우였던 스토미 대니얼스는 트럼프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려 했었다. 트럼프는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34차례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번 재판을 자신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선거 방해’이자,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을 겨냥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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