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단합’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에 한겨레가 “총선 참패에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엔 “총선이 끝났으니 도로 ‘여의도출장소’가 되기로 한 것인가”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워크숍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며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나라를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의원들이 앉은 테이블을 직접 돌며 축하주를 따르고 기념사진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1일자 사설에서 “대통령의 조바심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탄핵·거부권 무력화 저지선을 간신히 넘긴 수준이니 불안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다름 아닌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했다.
이어 한겨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황상무 발언, 김건희 여사 ‘디올 백’ 수수 등이 총선에 끼친 영향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자성과 쇄신의 화두부터 꺼냈어야 한다”며 “그러나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현장에 머문 90분 내내 ‘묻지마 단합’만 외치는 것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온당한 일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한겨레는 “의원들은 워크숍을 끝내며 ‘108명이 단결해 거대 야당에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라는 결의문을 냈다”며 “정작 중요한 민생 정당, 정책 정당의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총선이 끝났으니 도로 ‘여의도출장소’가 되기로 한 것인가”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야단을 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31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단을 친 게 아니겠느냐. (수사단의 수사는) 군 부대 사망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통령실에서도 해병대가 수사를 하고 혐의자를 지목하는 게 군사법원법상 맞는지 등을 검토했다. (그러니)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개인적인 ‘추정’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격노설의 사실은 물론 존재 여부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과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고 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격노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시해 모두 8명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해들었다고 했다.
MBC 등 여러 언론은 지난해 7월31일 실제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은 02-800으로 시작되는 대통령실 유선전화를 받았고 통화는 168초 이어졌으며, 통화를 마치고 14초 뒤 이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참모의 전화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언론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1심 유죄 판결, 대선 출마 막을 순 없다
1일자 아침신문 1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장식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 자리를 확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과 관련한 34개 혐의에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관찰 내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으며 7월1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지 여부와 정확한 실형시 형기가 결정된다. 이 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공화당의 전당대회(7월 15~18일) 직전이기도 하다.
이에 동아일보는 1면에 <“트럼프 유죄” 美 사상 첫 ‘중범죄 전직 대통령’ 오명>이라 했고 조선일보는 <美 대선판 흔드는 ‘트럼프 유죄’>라고 했다. 한국일보 1면 제목은 <트럼프 ‘유죄’… 美 대선 예측 불가>이다.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선 출마 자체를 막을 순 없다. 미국 연방 헌법은 실형 등으로 입후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지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5일 ABC방송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자 중 4%는 ‘유죄가 나오면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고, 16%는 ‘지지 여부를 재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8면에서 “가능한 선고 형량은 최대 4년의 징역형부터 보호관찰,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과가 없다는 점, 77세로 고령이라는 점 등에서 실제 수감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미 언론의 시각”이라며 “실형을 받는다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해 형 집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