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에 침을 뱉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20대 최 모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는 심각한 손상을 입어 약 16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으나, 최 씨는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시 최 씨는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후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지하철역 출구에서 비틀거리며 도주하던 최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최 씨는 경찰관에게 침을 여러 차례 뱉으며 “야 OO OO야, 너희 알아서 해라. 난 들어갈 거다”라고 욕설을 퍼부었고, 음주 측정도 “거부할게요”라며 여러 차례 거부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순찰차의 내부 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홍윤하 판사는 “최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도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도주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 운전과 관련된 법질서를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음주 측정 거부 자체가 음주 운전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사건은 음주 운전 뺑소니를 저지르고 경찰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다양한 범죄 행위를 한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엄중히 다스리려는 법원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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