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필로폰을 투약한 후 무인 카페에서 집기를 부수고 강남 거리를 상반신 노출 상태로 배회한 30대 작곡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최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올해 2월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강남구 소재 한 무인 카페에 들어가 내부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습 투약에 공공장소서 난동…
최씨는 마약을 상습 투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인 카페 난동 사건 외에도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과거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고, 범행 기간도 길고 횟수도 많다”며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최씨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폭설 속 상의 탈의 퍼포먼스
한편 최씨는 무인 카페 난동 후 몇 시간 뒤 카페를 나와 폭설이 내리는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를 벗은 채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웃통을 벗고 강남거리 활보”라는 황당한 행동으로 인해 그의 마약 투약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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