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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무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시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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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사)리본./사진=(사)리본 제공

‘동물학대’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동물보호단체 (사)리본은 19일 진주시 공무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리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진주시 유기동물보호소가 별다른 마취제 투여 없이 불법 안락사시키는가 하면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시행하는 등의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진주시 유기견보호소에서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동물보호소의 역할과 반대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동물 학대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행위가 얼마나 지속돼 왔는지조차 알지 못할 만큼 직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주시 유기견보호소의 업무인 개의 안락사에 있어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이는 동물보호법 제8조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법과 보호소 운영지침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마취제 사용도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가 안락사 과정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ceh@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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