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꿀팁] “나만 몰랐어?” 다시 기지개 켠 해외여행…알고가면 돈 되는 정보
#1.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계획한 A씨는 교통체증 때문에 출발 45분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항공기 출발 60분전까지만 수속할 수 있어 결국 탑승하지 못했다.
#2. 코로나 이후 첫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B씨는 회사 사정상 갈 수 없게 됐다. 해외 OTA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환불하려 했지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2달째 감감 무소식이다.
정부의 코로나19 규제 완화 이후 국내는 물론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해외 OTA 취소‧환불 지연, 해외 방역 규정 및 비자 유무 문제, 탑승 수속에 따른 마감시간 미준수 등의 민원이 증가세라며 각별한 주의를 바랐다.
사진 = 언스플래쉬
최근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채널들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항공권 가격 비교사이트 등을 통한 구매 또한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민원도 함께 우상향 분위기다. 항공사 홈페이지가 아닌 별도의 구매처에서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일정 변경이나 취소 시 항공사 규정과 달라 의도치 않은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여행사의 경우 업무시간 외 항공권 처리가 불가해 변경 또는 취소처리가 기한 내 어렵다거나, 해외 OTA의 별도 규정에 따라 항공사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또는 위약금이 생겨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밖에 해외 OTA로 예약한 항공권의 변경 또는 취소를 항공사에 요청하면 시스템 사유나 개인정보처리권한 등의 문제로 처리해 구매처로 안내한다. 하지만 OTA 측의 번거로운 절차에 따른 요청으로 인해 고객은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또 해외 OTA에서 예약 환불이 이뤄졌지만 실제 고객에게 환급하는 시간이 길어져 문제가 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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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국의 방역 및 출입국 규정을 확인하지 않은 피해도 나오고 있다. 일본 대만 등이 무비자 입국을 재개했지만 아직 전 세계 국가가 완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경우 출입국을 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 또한 본인이 모두 져야 해 보상이 어렵다.
일본은 백신 3차 접종 또는 출발 72시간 내 검사 뒤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중 한 가지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고, 대만은 입국 시 제공받은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뒤 음성 결과를 받아야 한다. 베트남은 최대 14박 15일까지만 머물 수 있고, 필리핀은 백신 접종 증명서와 30일 이내 리턴 티켓을 소지해야 한다. 한국과 첫 트래블 버블을 맺은 싱가포르는 백신 2차 접종 또는 출발 48시간 내 검사 후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중 한 가지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아직 규제를 풀지 않은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은 외교, 공무, C비자 소지자를 비롯해 2020년3월 이후 발급한 신규 비자,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 외에는 입국할 수 없다. 아울러 탑승 2일전 및 24시간 내 2회 검사 후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수이다.
여권의 유효기간 및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가가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낙서 및 오염, 찢어진 여권, 개명 전 이름이 적힌 구여권 등 역시 사용할 수 없다. 또 국가마다 신분증 규정이 다른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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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가입도 잊으면 안된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가는 분위기지만 자칫 타국에서 확진이 되면 병원비부터 체류비 등 예기치 않은 비용 지출이 발생한다. 해외 여행자보험은 해외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으로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여행자가 가입할 수 있다. 상품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외여행 중 생긴 상해와 질병에 대한 의료실비 보장, 휴대품 손해 보장, 여권분실 후 재발급 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최근 주요 항공사에서 항공권 예약과 함께 추가 선택으로 여행자 보험을 한 번에 가입하는 서비스를 도입한 만큼 활용해보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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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항공기 수속 및 탑승 마감 시간 준수도 화두에 올랐다. 공항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항공기 운항 정시성을 지키기 위해 최근 대부분의 항공사가 카운터 수속 마감시간을 변경했다. 국내선은 항공기 출발 30분전, 국제선은 출발 60분전까지 수속을 마감해야 한다. 도로 교통 체증, 개인적 사유 등으로 무리하게 탑승을 요구할 경우 다른 승객의 피해로 이어지므로 마감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실제로 승객이 항공사가 정한 탑승수속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한 것을 두고 법원이 적법한 대응이라고 판결을 한 바도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카운터 수속 마감 이후 항공기 탑승 및 출발 준비, 수하물 보안 점검 및 탑재 등을 준비하므로 항공사의 마감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탑승이 불가하다”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탑승하지 못했을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항공권 예매 후 항공사에서 발송하는 알림메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주영 여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