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쿠팡 등 외국인 동일인 지정 제도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쿠팡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동일인을 쿠팡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으로 유지했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 시장에 진출해 발생하는 ‘자기사업우대’ 이슈와 관련해서도 “자사우대이슈와 관련해 조사 중인 사건이 있다”고 했다. 관련 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원들이 제기한 기업들의 불공정 계약 문제 등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제기한 ‘피프티피프티’의 템퍼링 논란에 대해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위반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과 배달기사 간 계약형태, 과징금 감경 제도의 한계 등을 조사하겠다고도 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배달앱과 관련해 공정위에서 자율시정안을 냈고, 배달기사가 받는 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표준계약서를 쓰는 경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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