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의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에도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과징금 액수는 차기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결정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의결 내용에 기반해 한 번 더 의결한 뒤 확정된다.
이밖에 방심위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를, 같은 방송사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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