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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6일 지난 대선 직전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해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최고 수준의 법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위원 7명 중 4명이 과징금 부과에 찬성했다.
방심위는 또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관계자 징계’를,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서는 ‘주의’를 각각 결정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감점 사유가 된다. 과징금 액수는 지상파의 경우 최대 4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25일 해당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JTBC, YTN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검사 시절이던 2011년 대장동 사건 주범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일당의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기사를 김씨 등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과 함께 보도했다. 하지만,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은 전체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짜깁기해 보도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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