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사설탐정을 간판으로 내세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인스타그램 등 SNS에 불륜 현장의 사진 및 영상 등을 공개해 사생활침해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는 ‘불륜의 메카 골프장, ‘헬스장트레이너 상간녀’, ‘버스킹을 즐기는 불륜커플’, ‘실시간 바람현장 급습’ 등의 제목으로 수십 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영상 속에는 남녀 커플이 손을 잡고 길을 걷거나 유명 관광지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영상 속 인물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당사자 얼굴은 자막 등으로 가려져 잘 보이지 않지만, 옷이나 가방 등 차림새와 주변 풍경은 모자이크 없이 노출돼 지인은 충분히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 등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잡겠다며 누군가를 미행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등의 흥신소 업무 자체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2020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더라도 탐정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탐정업이 법적으로 허용만 됐을 뿐 탐정의 업무 범위나 권한 등에 대한 규정은 없어 구체적으로 법제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하에서 증거능력 인정 또는 증거 채택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만큼, 흥신소가 촬영한 사진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부 흥신소의 조사 방식은 위법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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