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 갑)이 16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방위사업 부정당업자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방산 계약이 체결된 부정당행위 계약 340건이 적발됐다.
방위사업 부정당업자란 방위사업청의 국방조달을 위한 군수품 계약의 입찰과 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 군수품 조달관리 규정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을 받거나 사업을 진행한 업체를 뜻한다.
부정당업자의 부정당행위 유형은 방산 계약체결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부실로 이행한 경우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서류 제출 8건, 업체 담합 7건, 뇌물공여 6건, 기타 11건으로 부정당업자로 인한 국가 손해액은 52억 6588만원이었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이 3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 부과는 16건이었다. 입찰가 담합 후 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은 각각 24개월 등의 입찰 제한을 받았으며,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원재료 함량 미달,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군납 관련 편의를 받은 A회사는 18개월간 입찰 참가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허위서류 제출과 부실시공 및 부실감리, 계약 불이행 등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평균 3~6개월에 그치면서 부정당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방위사업 계약 부정당행위는 국가 방위사업 경쟁력 약화와 방산 비리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불공정행위와 불성실, 기만행위 등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기간 확대와 제재 사유 확대 등 정부 차원의 대응과 처벌 강화를 통해 부정당행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퍼블릭뉴스=박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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