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의혹을 중대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올리브영에게 최대 6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입수한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보고서 중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공정위의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 3.0점을 산정 받았는데, 2.2점 이상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CJ올리브영은 공정위 조사 이후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중소 협력업체들에 탄원서를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를 두고 유 의원은 공정위 조사의 주요 쟁점인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 추산되는 매출액이 10조원으로 언급되는 만큼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3.5%~6.0%를 계산하면 최대 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독점적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들에게 다른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없어져야 할 갑질행위”라며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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