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16일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에 관해 논의한 결과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입장을 기초로 안 권한대행은 대법관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 등을 참고해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대법관회의에서는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행 여부와 관련해 ‘제청의 사전절차로서 천거 등 추천절차의 일부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관 인사와 관련해, 법관의 연임은 권한대행의 주재 하에 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고, 2024년 법관 정기인사 일정도 종전에 고지된 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원공무원에 대한 2024년 정기인사도 종전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향후 대법원장 임명 절차의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 다시 대행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x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및 전례 등을 참고해,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심판권 등 대법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전 후보자는 17일자로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발령돼 올해 연말까지 사법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사명령이 났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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