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미혼모 등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사들인 40대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아동학대),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여성 A씨(47)와 남성 B씨(45)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100만~1000만원을 대가로 아이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혼 부부인 A씨와 B씨는 딸을 갖고 싶다는 욕심에 인터넷을 통해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임신부 등에게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해 A씨의 이름으로 출산하거나 특정일에 출산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일단 태어난 아이를 받은 뒤 원하는 성별이나 사주가 다르다는 등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학대하기도 했다. 또 친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넘겨받은 아이를 출생 신고하지 못했음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것처럼 변조해 보여줬다.
A씨 부부의 범행은 지난 6월 지자체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해 아동 5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맡겨졌다.
검찰은 아이를 넘긴 친모 등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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