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전세 사기 피해자가 4000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금액만 5000억원 이상인데, 수사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수준에 불과해 실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 행정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는 총 4481명, 피해액은 5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찰이 전세 사기로 검거한 인원은 2582명이며 기소 전 몰수·추징액은 전체 피해액의 22.6% 수준인 1154억원으로 집계됐다.
부패자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부패자산몰수법)상 범죄피해 재산은 횡령과 배임, 특정 사기범죄 등으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으로 정의한다. 부패자산몰수법에 따라 부패범죄 피해자는 피해재산을 보전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세 사기는 일반사기에 해당하므로 ‘부패자산몰수법상 기소 전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다. 전세 사기는 몰수나 추징 등이 불가능하므로 대체로 피해보전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
경찰이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가중해 전세 사기 건을 수사한다면 몰수와 추징 등 방법으로 범죄피해를 복구할 수 있지만, 현실은 수사기관이 나서도 서민 피해복구는 쉽지 않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부패자산몰수법에 전세 사기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전되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액에 대해 조속히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