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국정감사(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상대로 10년 전 현대산업개발이 한 개인과 맺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사업 관련 계약에 대한 의혹들을 캐물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7월 현대산업개발이 통영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 공동추진협약서를 개인인 A씨와 체결했다는 사실 알고 있나”라며 “(계약 내용은 HDC의 자회사인) 통영에코파워가 발주하는 LNG 발전사업 공사계약을 추후 수주시 A씨와 현대산업개발이 2대8로 공동 추진한다는 계약”이라고 했다.
이어 “건설계약 수주를 위한 의무는 다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하고 비용도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하는데 개인은 전혀 출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런데 문제는 이 계약규모가 1조9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20%이면 3800억원이다. 이것을 개인에게 (주기로 한 내용인데)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통영에코파워 인허가 과정에서 도움을 줄테니 (계약규모의) 20%를 달란 주장이었던 것 같다. 현대산업개발이 당시 발전사업을 처음 하게 되니 그 전에 경험이 없어서 그런 분야 경험이 많은 이 분한테 관련 업무를 부탁,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실제 성공을 했고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사업자로 선정됐고 SPC(특수목적법인) 회사로 에코파워를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슨 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이 못하는 것을 했고, 대기업이 개인에 3800억원짜리 자문을 맡겼다는 것도 이해가 안간다. 이 분 변호사도 아니다.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당시 계약서도 나눠갖지 않기로 했고 10년후 계약 종결 이후에도 비밀유지하기로 했다. 계약서는 은행 금고에 보관돼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이같은 내용에 대해 당시 공시 또는 이사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이다.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행위”라며 “당연히 대표이사에게도 보고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개인과 회사가 계약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며 “(A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불명확해 자세히 조사 중”이라고 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도 정 회장을 상대로 대규모 계약이 체결되는데 정 회장이 모를리 없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토씨 하나까지 다 회장님 지시를 받았다고 들었다”며 “발전소 허가받고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는 물 위에 발전소를 짓는 꼴이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자리를 성동조선 자리로 옮겼는데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정 회장이 “몰랐다”고 하자 김 의원은 “그것도 모르나. (사업이) 취소될지도 모르는 일인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인간이 지금 10년째, 증인은 공사해 주고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10년째 못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당연히 (A씨가) 10년 동안 조치를 안하고 소송도 안하고 기다린 것이 이해가 안된다”라고 하자 김 의원은 “비밀협약을 10년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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