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159억원 상당을 가로챈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관련 전세사기 피해 세대만 3천 세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검은 대전지역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김모(4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3월부터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속여 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LH가 입주 대상 수급자들이 살 주택을 물색하면 우선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2021년 4월 부동산 법인회사를 차린 뒤 서울과 대전·세종 등지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거나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사들였다.
김씨가 본인과 친동생, 여자친구, 법인회사 명의로 소유한 건물만 200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건물 세입자들과 부동산 업계는 관련 피해 세대만 3천세대, 피해 금액은 최소 3천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에 큰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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