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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대학교 수련모임(MT)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려 학교 측으로부터 정학 징계를 받은 남학생이 총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대학생 A씨가 모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내린 ‘유기정학 3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대학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A씨는 여름방학을 앞둔 6월 경기도 펜션으로 MT를 갔다.
그는 다음 날 새벽 펜션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 B씨를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B씨가 닷새 뒤 학과 교수를 통해 학내 인권센터에 “성폭력을 당했다”며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B씨는 학교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2개월가량 걸린 인권센터의 조사 후 학내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당시 A씨의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A씨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B씨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해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줬다”고 했다.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학교 생활지도위원회 역시 “심의위 판단은 적절하다”며 A씨에게 유기정학 3주 처분을 했다.
A씨가 다닌 대학의 학생 징계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을 했을 때 행위 정도에 따라 제적, 무기정학이나 유기정학 3주, 유기정학 1주나 근신 등 세 가지 처분을 받는다.
A씨는 자신은 B씨를 성추행하지 않았는데 징계를 받으면 억울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만취한 동기를 부축하려고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며 “대학은 어떤 성추행을 했는지 판단하지 않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대학 측이 징계하면서 A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학이 성폭력을 이유로 A씨를 징계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따져 (성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학 심의위는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했을 뿐 어떤 신체 접촉인지를 판단하지 않았고 고의인지 과실인지도 따지지 않았다”며 “성폭력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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