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개 우려국 대상 허가제 도입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對)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해17일(현지 시간) 관보로 게재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개정조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첨단 AI 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 기준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중국 및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했다.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외 40여 개 안보우려국까지 허가제를 확대했다.
반도체 장비는 식각·노광·증착·세정 장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중국 외 21개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했고 미국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중국 첨단 칩 관련 13개사를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첨단 AI 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하여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에도 이미 우리 기업들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승인을 획득한 바,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와는 별개로 미국 상무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VEU 승인 내용을 13일 관보에 게재하고 VEU 승인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및 수출통제 워킹그룹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미 측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녀 미 측과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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