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외식업계, 특히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음식점업 취업을 허용하는 주장에 검토를 고려하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외동포(F-4) 또는 방문 취업 동포(H-2) 비자를 통해 음식점업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중기부와 공조 중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7개 시군에 재외동포의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취업허용 등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이다. 방문 취업 동포의 고용허용인원 확대 등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방문 취업 동포 고용 제한 해제조치를 시작으로 지난 5월 재외동포 취업제한 범위에서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삭제 조치를 내놨다. 이를 통해 기존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에만 취업이 가능하던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이 음식점업 전체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 3일부터는 유학비자(D2)를 가진 전문학사와 학사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기존 20시간에서 최대 25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그럼에도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외식업에서 일할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재외동포는 현재도 음식점 등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E-9비자 외국인력은 음식업에서 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방보조만 허용한다는 분위기인데 이뿐만 아니라 홀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9비자 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물업, 서비스업 일부(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 출판업)로 제한돼 있다. 이에 정부는 2023년부터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음식점업은 제외됐다. 지역 뿌리산업 외국인 근로자가 수도권 외식업계로 엑소더스(대탈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는 “재외동포나 방문 취업 동포 비자를 통해 음식점업 인력난을 사실상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중기부도 (재외동포나 방문 취업 동포) 인원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와 공조하겠다”고 E-9 비자에 음식점업을 추가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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