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부터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남은 수명이 70~80% 남아있는 전기자동차의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국표원은 지난해 10월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이후 1년간 유예기간 동안 △검사기관 지정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또, 원활한 제도시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검사기관 신속 지정 △책임보험상품 출시 △업계 대상 안전기준 설명 등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오는 27일 부산에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설명회’를 개최해 △KC 10031 검사항목별 세부 적용기준 △비용절감을 위한 소프트웨어(SW) 검사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검사기관의 책임보험 출시상품과 가입절차도 안내한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은 배터리 순환경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면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균형 있게 확보하도록 제도를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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