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변호사는 18일 대통령실 인근 도로 앞 집회·시위를 교통 소통을 이유로 경찰이 금지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지난 정부 4년 동안 주요 도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한 건이 2건에 불과했는데 현 정권은 1년5개월 만에 315건의 집회를 금지 혹은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변호단장을 맡은 권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출퇴근 시간 또는 교통 불편을 이유로 경찰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부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지를 이 숫자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7일 공포·시행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가 추가됐다.
권 변호사는 이번 시행령 개정령에 대해 “경찰이 주변에서의 집회를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을 시행령을 통해 확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권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실 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령에 따라 ▲법원 ▲검찰청 ▲삼성 ▲현대기아차 등 인근 도로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권 변호사는 “이번에 도로가 편입된 게 용산 대통령실을 지나는 이태원로가 주로 돼 있고, 여기에 덧붙인 게 강남대로, 서초대로를 덧붙이고 있다”며 “그러면 여기에 대법원과 검찰청이 포함되고, 다음에 강남대로 염곡사거리까지 연결되는데 삼성 서초 사옥과 현대기아차 건물이 포함돼 버린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주요 도로라는 이유, 출퇴근 시간이라는 이유 또는 야간 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지금 경찰은 집회를 금지하거나 부분 금지하는 게 거의 일상화돼있다”며 “이럴 때마다 지금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다.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집회하는, 집회 허가제로 지금 변질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 위법이라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똑같은 금지나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축적되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