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스크린에 환율이 표시돼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외국 금융기관들이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및 선물환 등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약 30개 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될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환당국에의 등록 절차도 공식 개시된다.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동 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다수 기관이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30여개 기관들이 참여 의향을 표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당국은 이 기관들이 차질없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작업도 조속 추진한다.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그간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 의견수렴·논의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1월 중 외환건전성협의회(제1차관 주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7월부터 개장시간이 연장(익일 오전 2시까지)되면서 구조개선 관련 제도들이 정식 시행될 것에 대비하여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등 제반 준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적 시장구조 형성 및 외환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 중 제도 이행 상황과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개선·보완 필요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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